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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 인정, 청약 가능하다고 빌라시장 살아날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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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2-18 08:38:43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18일부터 빌라를 가진 사람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를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빌라시장 부양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계에서는 침체돼 있는 빌라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전세사기의 공포로 기피해서 침체된 빌라시장을 살리자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목표 같다"며 "그러나 결국 문제는 빌라의 정확한 시세가 측정되지 않는 한 빌라 기피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빌라의 시세는 이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는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빌라시세에 대한 정확한 표준자료가 없는 이상, 아무리 빌라소유자를 무주택자로 해주겠다고 해도 섣불리 빌라를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 매매를 해서 세입자를 들여야 빌라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누가 빌라로 전세를 들어가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아파트처럼 빌라도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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