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3 17:51:51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미래에셋생명 전속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차액보전을 약속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보험사가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보험사의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민원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합리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를 설계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소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실도 이를 보험사 갑질의 피해 사례로 다루면서 사태는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베타뉴스가 미래에셋생명 측의 해명을 구했지만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해당 설계사가 판매 당시 미래에셋생명 전속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금감원이 (해당 민원에서 적시된) 보험 계약이 불완전판매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험료 반환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보험사가 실적배당 상품 판매시 차액보전을 약속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13일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년과 21년에 걸쳐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인 B씨를 통해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 '두 개의 약속', 변액유니버셜보험 '위대한 유산' 및 변액연금보험 등 총 12개의 상품에 가입했다.
문제는 B 설계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며 "6개월 후 원금이 안 되면 차액을 드리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준 것.
B 설계사는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대한 유산', '두 개의 약속' 등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확약서를 써줬다. A씨 배우자는 3000만원 일시납을 했는데 여기에는 A씨 배우자의 어머니의 돈 1200만원까지 들어갔다.
이 확약서에는 "회사(미래에셋생명)에 이의제기 민원은 걸지 않는다, 민원을 걸면 차액부분은 안 드린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 지급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씨에 따르면 A씨와 그 배우자는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B씨를 상대로 <보험업법 95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보험업법 98조>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 및 <금융소비자법 17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또 B설계사가 당시 계약을 유도하며 30만원의 현금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해 특별이익 제공을 위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찰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변액보험으로(치아보험 제외) 특별계정의 운영실적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일정기간의 수익이 전체 수익률이 될 수 없다"며 "중도인출 금액으로 월납보험료 납입은 향후 일시납 적립금 감소와 월납계약의 유지불가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실제 해약하여 손실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집인이 해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미래에셋생명에 민원제기시 작성한 확약서에는 민원인이 가입한 월납계약을 해약하여, 일시납 계약에 추가납입 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납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모집인이 손실 금액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며, "실제로 민원인은 월납계약을 해약하여 일시납 계약에 추가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확약서를 통해 민원인에게 원금을 보전하겠다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 판매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금감원의 답변서에는 불완전판매라는 말은 없고 그런 뉘앙스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하는 프로세스는 없으며, 설계사가 계약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회사로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베타뉴스는 불법 확약서 작성이 확인된 후 이 관계자에게 해명을 듣고자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기한에 관계 없이 보험를 전부 돌려주게 돼 있고,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도 당사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마다 세부 상황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는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은 "보험사의 불법 보험판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를 울리고 있다"며 "해결에 나서야 할 금감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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