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3 16:53:44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1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고 유동성 위기 대비를 위해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미국 달러 투자자 예탁금의 80%와 일본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 별도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해야 한다. 이에 원화는 100% 증권금융 별도예치 대상이다.
그러나 외화는 지난 2021년 12월 별도예치 제도 도입됐으며 미 달러화의 경우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미 달러화 별도예치 의무가 70%에서 80%로 상향되고 일본 엔화는 50% 별도예치 의무가 신규로 도입된다.
한편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개선돼 증권금융이 바로 타기관에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는 증권금융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타기관에 송금해야 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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