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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진상규명·명예회복 기대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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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2-11 16:20:26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순천시의회

    조사기간 연장·특별재심 도입

    순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 개정안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에게 특별재심 청구권을 신설해 명예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조사 기간 연장이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법안 이행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미희 여순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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