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6 07:08:48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도해 선행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 '핀플루언서'들인 검찰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들(SNS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히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혐의자들은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ㆍ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와 같이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ㆍ반복했다.
특히,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급상승, ○○테마, △△수혜주'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하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헤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테마주, △△사업 관련주' 등으로 편입된 사례도 많으며, 이 경우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 (‘24.8.14.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리딩방 운영자(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 운영 세력의 매도 상대방(속칭 ‘물량 받이’)으로 이용되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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