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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의회, 화장장 운영 방식 두고 대립


  •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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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21 16:02:35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목포시

    [베타뉴스=정승임 기자] 전남 목포시는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목포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영체제로 전환 시 발생할 문제점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목포 화장장이 1971년부터 5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으며, 현재 대양동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도 민선 6·7기 동안 민간위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민간위탁 종료 시점인 12월 31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 긴급 채용 불가 ▲인건비 초과로 인한 교부세 패널티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로 이미 기준 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해 추가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남 내 직영 화장장이 적자가 늘고 있는 반면, 목포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매년 수익금(2024년 기준 1억 8,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며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직영체제 운영은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의 직영 전환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화장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에게 장례 관련 불편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정상 운영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비상체제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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