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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대책 시행…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지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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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11 10:51:55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베타뉴스DB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과 매입 대상 주택 확대 등 강화된 주거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피해주택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 임대료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경매 차익이 남으면 퇴거 시 피해 보증금 회복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피해주택이 매입 대상이 되며,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LH는 지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LH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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