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31 12:17:13
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신청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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