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29 08:38:0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업체들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67억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담합 업체는 서진하우스, 성일 등 9개 업체다.
아파트 욕실공사에 많이 이용되는 시스템 욕실은 기존의 욕실 설치보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공사 속도도 빨라서 자주 활용되는 공법이다.
건설사들이 이 시스템 욕실 공사를 진행할 때 욕실 협력업체들을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놓고 최저가를 써내서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는 서진하우스 등 9개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시스템 욕실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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