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8 08:45:47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숙박업만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떼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지난 2012년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2017년부터 부동산이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생숙자체가 주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용 이용에 대한 오용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번 국토부의 변경 허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떼쓰기'에 정부가 손을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생숙을 구매하면서 주거용으로 쓰면 안된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며 "이제와서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여러명이라고 정부가 저렇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저 생숙을 파는 업체들 조차도 숙박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저거 일일히 나라에서 벌금 못물려요. 괜찮습니다'라면서 매매하는 일이 파다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이행강제금 면제는 당초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지금은 합법사용 의지가 있고, 신청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라며 "기존 숙박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주거·상업·관광), 지역별 수급(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역세권·교외) 여건, 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관광리조트지구 등),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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