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7 08:27:30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공포됐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하기 위함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또한,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된다.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동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