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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안 부결에 유감 표명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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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9-20 21:28:30

    ▲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정회 용산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목표로, 전기차 화재 예방 활동과 화재 발생 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안 제안 배경으로, 2020년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사망한 사건과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 시설이 훼손된 사건을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구의 조례나 행정적 예방활동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구청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 및 상위법에 따르고 있으며, 화재 예방은 소방의 역할이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부동수 원칙에 따라 조례안은 부결됐다.

    윤 의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구청이 부정적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취하며 정쟁의 소재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도 구민의 안전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구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용산구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남, 노원, 동대문구 등에서는 유사 조례가 가결되었으며,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용산구가 다른 구와 비교해 행정·재정적 예방활동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구청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구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조례안 재발의 등 추가 노력을 통해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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