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09 15:28:59
군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예산 5,000만 원으로 지원된다.
소비자는 사업이 시행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 소재 가맹점 118개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선할인에 10%를 더해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면 1,000원이 할인된 9,000원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만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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