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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 기한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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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28 16:45:26

    ▲ ©베타뉴스DB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24.8.31)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오는 31일(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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