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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상품권 소비자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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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19 11:19:35

    ▲ 한국소비자원 CI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22일부터 8월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품목별 접수 현황은 여행이 3,847건, 숙박 1,821건, 상품권(신유형 포함) 1,322건) 등이었다.

    신청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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