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3 08:42:38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한국타이어 그룹은 대기업 집단 중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을 자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은 평균 68.0%, ‘30일 내 지급’은 평균 85.1%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가 가장 높았다. 이랜드(5.9%), 케이티(2.3%) 고려에이치씨(고려해운·2.2%) 등이 한국타이어의 뒤를 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을수록, 지급 기간이 늦을수록 하청업체는 현금확보 시점이 늦어지면서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로 집계됐다.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 대체결제수단까지 더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8.6%다. 한진, 네이버, 카카오,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디엔그룹으로 7.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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