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8 16:39:4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김유성 교수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규제현황과 이를 보완할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폭증하며 자본시장의 저변이 변화됐다”며 “이에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을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구체적인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박종식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렵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화여대 김정연 교수는 “혐의자 정보공개, 계좌동결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들이 합헌적·합법적으로 구축되도록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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