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4 08:33:2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검찰에서는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지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미뤄볼 때 검찰이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쯤 끝났다. 심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간 후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카카오 측은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4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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