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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인민원발급기 12종 민원서류 무료 발급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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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7-17 20:37:44

    ▲ 용산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12종을 무료로 발급한다 ©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의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부24' 서비스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줄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무료로 발급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12종이다.

    이 서류들은 기존에 200~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던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았었다. 12종 민원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22종 서류 중 72%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이 서류들의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90.5%에 달했다.

    이제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 24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는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주요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구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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