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포착시 자체 신고한다...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법' 시행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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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7-07 21:07:46

    ▲ ©pixabay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오는 19일 이 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금년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였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하였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법 §10①),▲시세조종 매매(법 §10②,③),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법 §10④),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법 §10⑤)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가상자산법 §15ㆍ§17).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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