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05 10:49:12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근 민간 사전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아파트 사업이 취소되면서 당첨자들의 날벼락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상승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당첨자를 모집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이 사전청약을 받은지 2년 만에 취소됐다.
취소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파트는 시행사와 시공사로 나뉘고 시행사가 대출 등을 통해 땅을 구매 후 시공비를 책정해 시공사에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 그런데 이번에 취소된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의 경우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시공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파주 운정 3·4블록 공급 예정이던 주상복합사업도 사전청약 받은지 2년 만에 취소됐다.
올 1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된 상황이었고, 804가구 사전청약을 받은 사람 중 실제 계약을 한 가구는 548가구였다. 본청약이 지연되자 150가구가 계약을 취소해 현재 약 400가구 정도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다른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 연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단지는 45개 정도인데, 현재 이 중 32개 단지가 일정이 늦춰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전면 사업 취소가 될 단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미뤄지는 건 청약자들에겐 지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에 사업비가 오른 것까지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정 시기에 맞춰 이사나 자금 계획을 세웠던 것들도 어긋난게 된다. 정부도 지난5월 이 같은 분위기에 사전청약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그러나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다리며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전청약 취소 현상이 부동산의 부진한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K씨는 이번 사전청약 취소에 대해 "시공사들도 시행사에 시공을 한다고 하기 전에 시장상황이나 자신들이 시공에 들어갔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시장조사를 하고 계산에 들어간다"며 "시공사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현상은 대다수 언론에서 외치고 있는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성급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반문하며 "부동산은 한번 상승하면 오랫동안 길게 상승하는데 건설사들이 왜 시공을 하지 않고 발을 뺐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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