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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과 손잡은 모녀의 반격…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2라운드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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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7-04 16:15:06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창업주 가족 간의 분쟁이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의 승리로 일단락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연합뉴스

    4일 업계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매도하고,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의 지지를 선언해 경영권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신동국 회장이 이번에는 송영숙 회장과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 계약을 체결할 것.

    이들은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업자 가족 등 대주주와 전문 경영인이 상호 보완하는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 현장 중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기존 35.76%에서 48.19%로 늘어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 지난 3월 주주총회를 끝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임종윤 이사 임종훈 대표이사 ©베타뉴스DB

    신 회장이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6.5%(444만4187주)를 1644억원에 사들이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게 됐다. 2020년 8월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오너가 가족은 약 5400억 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됐고, 현재 절반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임종윤 이사 임종훈 대표이사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28.42%로, 이들은 신 회장과 송 회장 간 지분 매매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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