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7 12:55:59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SH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SH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다.
SH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며, 이는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H는 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360만 원/㎡, 건설원가는 310만 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디고 밝혔다.
즉 평균 분양이익 50만 원/㎡에서 택지비는 55만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SH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3.85배 올라 건설원가 택지비 1.83배 상승폭보다 더 컸다. 이로써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분양가에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축비는 분양가격 건축비 1.81배, 건설원가 건축비 2.07배로 택지비 상승률 격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하는 경우 분양가 책정 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선분양 제도는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건축공정 80% 이후 시점)를 도입함으로써 공사부실 및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을 SH공사가 떠안게 돼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