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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독려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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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01 15:40:01

    ▲ 임실군청 @ 임실군

    임실군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이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경우는 무신고 가산세(10%)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3개월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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