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5 15:40:06
임실군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입업-in’ 통합 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실군청 홈페이지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녹지과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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