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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 귀촌인 대상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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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22 15:13:39

    ▲ 무주군청 @ 무주군

    무주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3월 초 9세대를 선정했으며 5세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의 부기등기 가능한 노후 단독 주택(건축 연면적 150㎡ 이하)수리 예정자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대당 6백만 원 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노후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창문 교체,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이전부터 주택 수리를 진행했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및 담벼락, 대문 설치 및 수리,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마당 조성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선 7·8기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 노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 19억 원 투입해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착 활성화 지원, 영농활동 및 임시거주시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귀농·귀촌을 통해 무주군에 정착한 인구는 3,977세대 6,170명에 이른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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