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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줄이기 집중 안내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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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26 16:30:34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3월을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감소에 중점을 둔 안내의 달로 지정, 차량 소유주들에게 다양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불경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용산구는 차량 소유주 및 예비 소유주가 자신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직능단체 회의, 구와 동 소셜네트워크, 디지털 게시판, 구정 소식을 알리는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구청 민원실에서는 차량 등록 및 이전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제공,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증과 함께 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용산구에 등록된 차량은 총 7만4550대로 집계됐으며,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신규 및 이전 등록 민원 처리 건수는 1만1899건에 달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건수는 5573건으로, 부과된 총 금액은 9억원을 초과한다.

    차량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상태로 운행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의 정기검사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미수행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의 사용본거지나 상호 변경 시,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차량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매매, 상속 이전 등록 지연이나 폐차 후 말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시에도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예방을 통해 차량등록 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과 주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집중 안내 기간 동안 용산구는 구민들이 차량 관련 의무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용산구의 이러한 노력은 차량 소유주들이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숙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차량 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고물가 시대에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용산구의 의지가 엿보인다.

    용산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차량 등록,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 등 차량 관련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차량 관련 민원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 중심의 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서부터 변화를 주도하며, 지역 사회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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