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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 60% 육박…5대 은행, 홍콩 ELS 손실 5000억 넘어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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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13 20:10:50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며 평균 손실률이 -53.6%를 기록한 가운데 감독당국이 이번 주부터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착수한다. ‘적합성 원칙’이 은행권 배상 규모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올해 들어 불과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이달 7일까지의 만기액은 총 9733억원이다. 이중 가입자 상환액은 4512억원(46.3%)에 그쳐 평균 손실액은 5221억원, 손실률은 53.6%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58.2%)은 거의 60%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10조2000억원의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올해 전체로 보면 15조4000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H지수가 현재 흐름을 유지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율배상안 마련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돌입한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각 사례를 유형화·체계화해 각 사례에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며 당국의 분담 기준안과 별개의 금융사 자율 배상안도 주문했다.

    이번 배상안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배상안을 반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 기준을 제시할 때 불완전 판매유형을 크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분류한 바 있다.

    각 피해 주장 사례가 세 가지 유형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많은 배상을 결정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투자자의 거래 목적,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게 했다. 은행권은 적합성 원칙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분담 금액이 몇 %일지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고령자 상대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 '첫 ELS 상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 몇 % 금융사 분담' 등의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배상안을 마련하면 각 금융사는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자율 배상안을 마련, 소비자 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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