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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무산되나…산은-하림 협상 난항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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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05 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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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HMM 매각을 두고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입장차가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각 무산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남은 1조6800억원의 영구채 해결 방안을 두고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산은이 받아들일 경우 인수전에 참전했던 동원그룹의 법적 대응을 비롯해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사실상 협상 타결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해진공과 하림·JKL컨소시엄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 연장했다. 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은 무산 수순을 밟는다.

    양측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1조6800억원의 영구채 처리방안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림 측은 영구채 주식 전환의 3년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진공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협상 조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내 최대이자 세계 8위의 해운사로 거듭난 HMM의 중요성을 볼 때 경영감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의 잔여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은 32.8%로 하림의 38.9%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맞서 하림 측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매각 측이 이를 수용하면 5년 후에는 현금배당 제한,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등의 조항이 해지된다.

    결국 매각 이후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강경대응을 고수해온 HMM 노조에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한 HMM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 제1차 조정회의 결렬 후 2월7일에 2차 조정회의를 거친다.

    조정회의 결렬 후 즉시 조합원의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나서겠다는 원래 계획에서 6일 본계약 협상 결과에 따라 쟁의권 행사 여부도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파업의 최대 명분이 자본조달능력이 떨어지는 하림그룹의 HMM 인수 저지인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의 동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파업은 HMM 노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금껏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선 사례가 없는 데다 홍해 사태로 글로벌 물류적체 현상이 심화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4.6%는 홍해 사태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도 협상 결과에 따라 항만에서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으로 심각한 물류마비가 올 수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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