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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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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7 14:59:15

    ▲ 무주군청 @ 무주군

    무주군이 농촌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총사업비 7억 원(일반 농기계 6억 5천만 원, 축산 농기가 5천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중 25만 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가 대상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농기계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 한도는 1대 2천만 원(보조 50%, 자담 50%)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26일까지(각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로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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