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6 15:57:08
남원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원을 1월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2,207명으로, 기준 지급면적은 0.1 ~ 6.0㏊이며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2,020㏊에 대해 ㏊당 415,950원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만2,640농가, 1만2,532㏊, 258억원을 지급하였고,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840농가, 8,737㏊, 11억2천만원과 밭농업직불금 5,613농가, 1,706㏊,1억1천만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다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자금 소요가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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