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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법 통과...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날개 달아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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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5 15:12:19

    ▲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날개 단 용산역 일대 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가결은 용산구의 주요 공약사업인 경부선과 경원선의 철도 지하화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지상 철도로 인한 지역의 양분, 교통체증 및 주거환경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제도 개선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사 부지 개발 등 총 62개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그동안 공간 단절로 인한 유기적 연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철도 지하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는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단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지상철도 특별법 제정', '경부선·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화 검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서울시는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국가는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를 도시공간 재편의 절호의 기회로 평가하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을 세계적인 관심 지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경부선 용산역에서 남영역, 서울역에 이르는 약 4.5km 구간을 국제업무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기능 강화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원선 용산역에서 이촌역, 서빙고역에 이르는 약 3.5km의 상부구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한강 접근성을 확대하고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실현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용산구는 도시 속의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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