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2 15:25:12
남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리플릿,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으로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다. 또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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