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4 15:31:11
정읍시가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받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7%에서 1.26%로 낮아져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크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텍스 앱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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