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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EO 승계절차 최초 3개월전 시작”...금감원, '모범관행' 공개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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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2-12 22:36:04

    이사회도 독립성 강화...실효성은 숙제로 남아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향후 차기 CEO 선임을 위한 절차를 적어도 현 CEO 퇴임 3개월 전에 진행해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 금융당국이 12일 은행권 지배구조 관련 '모범안'을 제시한 것은 최고경영자(CEO) 교체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를 발표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관행에는 은행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 전문성 함양 등 30개 원칙이 담겼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대주주(주인)가 없는 지배구조 탓에 CEO 선임 과정 때마다 잡음과 논란을 반복해왔다.

    작년 말 NH농협금융과 우리금융, 신한금융의 회장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임 시도나 정치권 낙하산 인사 가능성 등과 관련해 혼란이 커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연구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위한 30가지 원칙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후보군 관리부터 육성,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경영 승계 절차도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모범관행은 CEO 상시 후보군을 마련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승계 절차 개시 후 해당 리스트 이외의 사람이 CEO 후보에 포함될 경우 추천자 및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모범 관행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 증가 추세에 대응해 은행별로 적정 수의 이사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내 은행 사외이사 수는 평균 7~9명으로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현행 획일적인 '2+1년(2년 임기 뒤 1년씩 연장)' 임기 정책도 정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에 이 같은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모범관행은 가이드일 뿐 제재 등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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