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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가격 논란에 공정성 법적대응 예고까지, 난항 겪는 HMM 매각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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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2-12 08:44:38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HMM의 경영권 매각이 진행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터져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HMM의 매각에 하림과 동원그룹은 희망가격을 적어냈는데 그 가격이 적정 인수 가격에 비해 낮은데다 영구채 해결 방안에 대한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전에 참가한 하림은 인수전에 포함되지 않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 동안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HMM 매각 관련 최종입찰 안내서에는 매각 대상 주식 수를 3억9879만주, 지분율 38.9%로 명시돼있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인 현재 매각 대상인 HMM 주식은 3억9879만주에 대한 지분율은 57.9%지만,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은 38.9%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 측의 요청대로 주식 전환을 3년 동안 유예하면 HMM 지분율은 57.9%로 유지돼 연간 2895억원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분율 38.9%에 따른 배당금이 연간 1945억원인데, 3년치를 합산하면 2850억원을 더 받아가는 것이다. 하림 측은 동원그룹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예요청을 두고 동원그룹에선 반발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HMM 매각 절차와 관련해 항의성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서 동원은 이 같은 하림의 요청이 입찰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 으로 알려졌다.

    동원은 3년간 유예를 해준다는 조건을 산은과 해진공이 미리 알려줬다면 자신들도 입찰금액을 더 높게 제시할 수 있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동원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업계는 HMM의 1차 입찰은 유찰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있다. 인수 자금 조달 계획, 인수 뒤 경영 계획, 해운업 발전 방안 등을 고려할 때 산은이 유찰을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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