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1 23:24:29
총수 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늘어
지난해 삼성·현대자동차·SK 등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이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도 높아 부당 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275조1000억 원(12.2%), 국외 계열사는 477조3000억 원(21.2%)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HD현대·신세계·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155조9000억 원) 대비 40조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최근 5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1.0%p 증가했다.
기업별로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4.6%p)였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현대자동차(2.6%p)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LG는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지난해 9.0%까지 떨어졌다.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도 총수 일가와 2세 지분율이 20%인 회사들이 모두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조원)이었다.
이 중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7천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3천억원)이었다
아울러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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