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1 17:59:1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거주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5%포인트 더 받는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 임차 대출금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8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이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공제를 한도까지 채운 뒤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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