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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증가세…우리·신한銀, 주담대·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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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27 18:31:00

    신한·우리은행, 다주택자 생활자금 주담대 2억원 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주택담보상품을 중심으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 급증했고,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도 6조3000억원 뛰었다.

    ▲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이 속속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들어서도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세는 지속돼 이달 16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9조5581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과 비교해 약 보름 만에 3조5462억원이나 늘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대출 한도와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제한은 없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상품명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없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그만큼 줄인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4일부터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간 대출 한도의 제한이 없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에 2억원의 최대 한도를 새로 설정했다.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는 주담대를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진 셈이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막았다. 보증보험이 포함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바뀌었다. 우선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졌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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