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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 살인·유기'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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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24 13:06:21

    ▲ 정유정.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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