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3 15:08:47
장수군은 장수IC에서 지난 20일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한국도로공사진안지사 장수영업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9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 3대는 영치예고 나머지 5대의 차량은 즉시 체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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