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0 09:46:32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국내 6개 업체가 12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48억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은 담합에 이탈하지 않도록 시장점유율을 정해 서로 사고팔며 이를 유지했다.
해당 기업과 과징금 액수는 태경케미컬 1500만원, 창신화학 920만원, 선도화학 885만원, 옛 한유케미칼(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677만원, 어프로티움 685만원, 동광화학 193만원 순이다.
이들 6개 기업은 지난 2005년 시장에 새로 덕양화학이 진입하면서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담합을 모색했다. 2005년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당 460원 수준이었지만 덕양화학이 300원대로 낮춰 진입하고, 경쟁사가 이에 대응하면서 240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6개사는 2007년 5월 모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예방책으로 각 사의 시장점유율도 미리 정했다. 매달 판매량을 정산한 뒤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 제품을 사주는 식이다.
'물량 정산'이라고도 불린 이 시장점유율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6곳은 2007년5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매달 각 사업자가 빙과사와 대리점, 기타 수요처에 직접판매한 내역 등을 공유해왔다. 공유한 판매 내역을 바탕으로 서로 사고팔아야 할 물랴을 계산한 뒤 실제로 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지난 2019년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이들 6곳의 빙과사 판매가는 마치 1곳처럼 동일하게 움직였다. 2007년 ㎏당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올랐다. 시장점유율 담합도 2015년12월까지 약 8년 간 지속됐다.
해당 기간에 6곳 시장점유율은 4%포인트 이하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됐는데, 그동안 이들이 국내 드라이아이스 전체 시장에서 사실상 100%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된 셈이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만 원료로 삼아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별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약 12년 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냉동식품과 신선식품 등의 배송에 자주 쓰이는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가격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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