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8 11:01:10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김호겸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 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 교육국‧융합과학교육원‧평화교육원‧국제교육원‧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 본청 대상 행정사무 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 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 지난 10월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 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우면, 교장과 교감이 업무를 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해다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학교장들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 감사를 통해 김호겸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무리 좋은 법으로 개정되어도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들이 보호받는 상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데다가 혼란만을 가중하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기획단도 꾸리고, 가능한 선에서 교육청이 마련하는 지침이나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영어 회화 전문 강사들이 정규 교사는 아니지만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온 수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라며 “영어 회화 전문 강사들이 경기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고용불안 및 임금 격차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각 도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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