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5 12:38:32
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시흥시가 경기도 감찰 결과 2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경기도 감사 결과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감경 제외 비위에 대한 감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맞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부가금의 부과 및 징계의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징계 의결 요구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시흥시는 범죄 처분 결과 (업무상 배임) 통보에 따른 조치 현황과 같이 2020년 7월 8일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임병택 시장 결재를 받으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 7월 13일 시흥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의결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르면 표창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적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포상 담당국장 외 시 본청 8국의 4급 이상의 장과 포상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대상자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 담당 주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시흥시는 2019년 10월 31일 수원 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구약식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2019년 11월 7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에 시흥시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더욱이 시흥시 관할지인 경기 시흥경찰서에서는 경기도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시흥시 자료를 받아 공무원을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시흥시, 수사기관 범죄 사건 징계도 묵인… 어떻길래? - 조선일보 서학개미봇 게시판 (chosun.com)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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