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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불법유통 범부처 역량 모아 근절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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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31 17:14:54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로 구성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K-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 달러로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추월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교란된 바 있다.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통한 불법 수입을 억제한다.

    특히 검색어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신속하게 적발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를 현재 주 2회에서 상시로 변경해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장르,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이 발생할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 시키도록 추진한다. 또 민사 손해배상에서 실제 손해액 보다 더 많은 손해액으로 판결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포상금도 홍보할 방침이다.

    △공조(Cooperation) =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사팀을 구성한다.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빠른 수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과학(Science) =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만드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변화(Change) = 문체부는 저작권 인식 전환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 확립을 위해 저작권 관련 교과서를 개발하고 저작권 호보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방침이다.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2021년 137조 원에서 오는 2027년 200조 원으로 증가 시 관련 일자리가 58만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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