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부,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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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31 09:35:44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텃새화 되기 시작했다.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 △올해 상반기 5,857개로 1.5배 증가했다.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민물가마우지는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 58개 수역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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