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4 16:37:08
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로 고시와 자치조례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은 24일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고 있는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차관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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