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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겸직 공개의무 신고 위반한 서울시 지방의원 153명 발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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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18 05:24:19

    ▲2023.07.18-경실련, 겸직 공개의무 신고 위반한 서울시 지방의원 153명 발표 [표]=서울시 지방의원 겸직 현황 표 (자료제공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지난 7월 17일 서울시 의회 의원 및 25개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153명(시의원 29명, 구의원 124명)의 의원이 임대업 겸직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3조 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에 겸직을 갖거나 임기 중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진 4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17일 오전 11시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이 날 자리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취지 설명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내용 발표에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와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장이 발언했다.

    먼저, 최윤석 간사는 서울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자료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의회 겸직 현황에 대해 시의원 총 112명 중 110명(98.2%)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신고 건수는 395건으로 의원당 평균 3.6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023.07.18-경실련, 겸직 공개의무 신고 위반한 서울시 지방의원 153명 발표 [표]=서울시 지방의원 임대물 재산공개 및 겸직 신고 현황 (자료제공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중에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이며, 신고 건수는 35개로 신고자 의원 평균 1.2건이다.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 32.7%, 더불어민주당 11.8%가 보수를 받는 겸직을 신고했다. 이중에 임대업으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총 7명이었다.

    이어서 최윤석 간사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 총 427명 중 236명(55.3%)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총 신고 건수는 598건으로 구의원 1인당 평균 2.5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 유보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30명으로 건수로는 161건을 신고했으며, 신고 보수액은 총 56억 5,538만 원으로 보수액 공개 의원 1인 평균은 4,488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 임대업 겸직 구의원은 총 21명으로, 건수는 27건이며 이 중에 보수액이 있다고 신고한 18명이 신고한 금액은 총 7억 4,276억원으로 18명의 1인 평균 4,126만원이라고 최윤석 간사는 밝혔다.

    ▲2023.07.18-경실련, 겸직 공개의무 신고 위반한 서울시 지방의원 153명 발표 [표]=공의회별 겸직 공개 의무 이행 실태 (자료제공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반면에 최윤석 간사는 올해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 145명이 332건의 토지 및 건물임대 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날 발표한 임대업 겸직 신고자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4명은 겸직 신고시 최소 222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많은 겸직을 신고한 서울시 구의회는 강남구(17명 신고 39건, 보수신고 11명 13건)이며, 이어서 강동구(13명 신고 16건, 보수신고 7명 9건),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 유보수 신고 겸직 내역에서 보수액 순위를 보면 이성수 국민의 힘 의원(강남구, 구룡상가 대표직, 보수액 약 4억원)이며, 김광철 국민의힘 의원(송파구 현대자동차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약 3억 4천 1백만원), 박진우, 임창빈, 서희원, 유영주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3.07.18-경실련, 겸직 공개의무 신고 위반한 서울시 지방의원 153명 발표 [표]=서울시의회 의원 임대물 재산 신고 내역(임대업 겸직 신고자, 금액순, 자료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부동산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자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사유를 조사하고 의원에 대한 윤리위 심사 및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박경준 센터장은 겸직 보수 공개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법 개정 청원과 임대업 겸직을 은폐한 29명의 시의원과 124명의 구의원에 대해 윤리위 심사 촉구 의견서를 발송하고, 서울시의원 겸직보수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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