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3 13:58:35
브로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 주면 1인당 15만원의 대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아프리카인 33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허위 초청장을 제공해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무역업체를 통해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지인 3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아프리카인 14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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