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작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6-29 11:30:25

    ▲금어기 대상어종.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포획이 금지된 10개 어종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이다.

    갈치, 참조기는 7월 한달 간 잡을 수 없다. 붉은 대게는 1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 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금어기가 아니라도 정해진 크기 보다 작은 물고기의 포획은 금지된다.

    금어기,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한 어업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23003?rebuild=on